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는 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중이신가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메일을 보니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느낍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년 숙제이자 최고의 재테크이기도 합니다. 내년 초 세금 폭탄을 맞을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 비율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드 비율등이 세분화되서 바뀐점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 카드 결제액은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3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은 280만 원까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소득을 올린 경우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황금 비율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언뜻 보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좋아 보이지만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33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충족하려고 할 때,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 3,000만 원을 써야 하지만 체크카드로는 2,000만 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연 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5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500만 원에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돼 150만 원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11만 2,500원의 세제 혜택을,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 22만 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0.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 몰아주기! 중복 공제 활용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들은 카드 사용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에 더욱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받는 결제액에 해당하기까지는 초과되는 금액이 커지도록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나 중복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교통비는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와 같은 교육비가 중복 공제에 해당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지출이라고 무조건 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0.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에 앞서 알기 쉽게 예상 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통상 10월 말에 카드 사용내역과 세액, 절세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하였습니다.

 

30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서비스를 통해서는 올해 1~9월까지의 정보와 올해 예상 세액이 제공됩니다.

 

해당 기간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신용·직불·선불 카드의 결제 금액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 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별로 절세와 관련된 도움말도 주고, 최근 3년의 세액 추이, 실질세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제공된 홈택스 정보에 더해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 10~12월 사용액과 총 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간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지출 내역을 조정해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도록 11~12월을 조정할 수 있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