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중이신가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메일을 보니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느낍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년 숙제이자 최고의 재테크이기도 합니다. 내년 초 세금 폭탄을 맞을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 비율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드 비율등이 세분화되서 바뀐점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 카드 결제액은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3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은 280만 원까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소득을 올린 경우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황금 비율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언뜻 보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좋아 보이지만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33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충족하려고 할 때,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 3,000만 원을 써야 하지만 체크카드로는 2,000만 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연 소득이 세전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5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500만 원에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돼 150만 원으로 공제 대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11만 2,500원의 세제 혜택을, 체크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 22만 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0.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 몰아주기! 중복 공제 활용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들은 카드 사용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의 명의로 카드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에 더욱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받는 결제액에 해당하기까지는 초과되는 금액이 커지도록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나 중복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교통비는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와 같은 교육비가 중복 공제에 해당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지출이라고 무조건 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0.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에 앞서 알기 쉽게 예상 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통상 10월 말에 카드 사용내역과 세액, 절세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하였습니다.
30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서비스를 통해서는 올해 1~9월까지의 정보와 올해 예상 세액이 제공됩니다.
해당 기간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신용·직불·선불 카드의 결제 금액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 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별로 절세와 관련된 도움말도 주고, 최근 3년의 세액 추이, 실질세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제공된 홈택스 정보에 더해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 10~12월 사용액과 총 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간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지출 내역을 조정해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도록 11~12월을 조정할 수 있게 되겠지요.